[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한엔에스브이에 대해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이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세한엔에스브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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