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 재배당
2017-03-17 15:09:54 2017-03-17 15:09:5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을 17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앞서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지만 담당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임모 박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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