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리 전 대표는 무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5년
2017-01-06 11:58:16 2017-01-10 23:59:17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재판장 최창영)의 심리로 6일 열린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모(55) 옥시 전 연구소장에게는 징역 7년을, 최모(47) 전 선임연구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40)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옥시와 세퓨에게도 각각 벌금 15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게도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형을 선고 받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의 사기죄 부분은 모두 무죄로 봤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롯데마트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김 전 본부장 등은 2004년 홈플러스가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했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해 4월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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