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강요·비밀누설 혐의 부인"
2016-12-29 11:00:21 2016-12-29 11:00:21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삼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또 “GKL 장애인 펜싱선수단 창단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이었고 이기우 GKL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있어 후원에 적극적이었다후원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서 누설 문건이 2건으로 공소제기됐지만,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사실 자체가 없고 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은 최씨에게 건넨 것은 맞지만 미리 알아도 특별한 이익에 대한 정보가치가 없어 이 문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57·구속기소) 등과 함께 지난 5월 무렵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마치고 교도관들과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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