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거머리말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2016-12-28 11:00:00 2016-12-28 14:10:2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0.59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곳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총 면적은 576.8(서울시 전체 면적의 95.3%)에 달한다.
 
제주 동쪽 끝자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무인도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로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하얀 꽃을 피워 탐방객들에게 비경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끼섬 인근의 바다 속에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해양성 여러해살이 풀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천연잘피 거머리말은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바닷 속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돼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제주 본섬과 토끼섬 사이에 7188에 달하는 넓이로 형성된 거머리말 서식지는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토끼섬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개요도. 사진/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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