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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연내 끝낼 수 있다"
"수사기록 제출이 관건"…검찰 "협의 후 가장 효율적 방법 강구"
2016-12-23 18:48:07 2016-12-23 18:48: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당사자 협조가 원활히 되면 연내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록 제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증인채택과 증거인부 등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전날 1차 기일에서 현재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13개 탄핵소추사실을 5개 유형으로 묶어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심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배 공보관이 지적한 수사기록 확보 문제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피청구인측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헌재법과 선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기각했다.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 사실 중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별로 밝히라”고 주문했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청구인 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첫 준비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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