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 공표…시행 착수
'권고' 부문 새로 마련해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적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시행 이후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담당
2016-12-19 15:16:07 2016-12-19 15:29:44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을 공표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공표된 이날부터 시행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행동강령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회의실에서 공식회의를 개최, 조명현 위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외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제정했다. 
 
최종안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견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5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11월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던 공개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권고’ 부문을 새롭게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적시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상응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해 공개하는 한편,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점검 업무의 필요성과 업무범위·담당기관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시행 이후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적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공시정보를 취합하고, 시장 차원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며,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과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내용의 적정성을 2년 주기로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제정위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와 유사한 목적의 해외 코드에 이미 가입한 기관투자자(특히, 해외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전문에 신설했다. 해외 스튜어드십코드, 책임투자원칙(PRI)과 같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해외 코드에 가입해 공개한 각종 정책과 이행보고서를 중복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제정위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일부 문장을 수정·재구성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을 공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 모습.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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