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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말고 중도인출·납입유예 활용해 유지해야
부득이한 중도인출 낮은 세율…담보대출은 이자 낮아
2016-12-19 12:00:00 2016-12-19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이나 납입유예 등을 활용해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중도해지 시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법을 안내했다. 만약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 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2014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 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다.
 
또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1000만원을 납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의 금액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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