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70억대 사기 대출' 삼화제분 대표 기소
주식증여계약서 위조·행사 등 혐의 포함
2016-12-13 11:51:42 2016-12-13 11:55: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화제분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박만송(79) 회장 명의로 7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원석(46)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이 박 대표에 증여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부인 정상례(76)씨와 딸 박선희(51)씨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박 회장 소유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택을 담보로 박 회장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출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화제분 대표이사를 맡은 후 2009년부터 사장직으로 경영수업은 받은 박 대표는 클라우드나인엔터테인먼트 등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박 회장 몰래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대표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에게 "알다시피 아버지가 은행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자서를 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서명을 받아오겠다"고 속이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자신이 관리하던 박 회장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박 대표는 박 회장이 방이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모르는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해 서울동부지법 등기과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자를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 절차를 마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같은 해 12월 박 회장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총 발행주식의 90.39%), 액면금(주당 5000원) 78억7407만원 상당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와 주식명의개서통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무렵 박 회장 소유의 정수리조트 발행 주식 2만2500주(총 발행주식의 90%)를 21억3876만원(주당 9만5056원)에, 박 회장 소유의 남한산업 발행 주식 1만2000주(총 발행주식의 60%)를 24억847만원(주당 20만706원)에 삼화제분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등도 역시 위조 후 행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 대표는 2013년 2월 정수리조트 소유의 제주 애월읍 토지 2곳을 담보로 박 회장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박 대표는 그해 3월 박 회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정수리조트 대표를 속여 애월읍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52억원, 근저당자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총 202억2392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5장을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상례씨와 박선희씨는 2013년 2월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인지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박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남북영농조합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조합 대표이사를 박씨 남편인 김모씨에서 박 회장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박 회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의 임시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회 의사록을 임원변경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주지법 등기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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