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1)에게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자산 기준으로 5조7059억원가량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원가 임의축소를 통해 매출을 과대 계상했고, 장기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대우조선은 회계사기로 부정하게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년~2015년 은행으로부터 총 21조 상당을 사기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사기로 거짓 기재된 실적을 토대로 임원급은 99억7000만원을, 일반 직원은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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