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인 사무장병원 처벌, 의사의 경우엔?
2016-12-09 17:20:57 2016-12-09 17:20:57
이번 2016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가장 괴롭힌 주제는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의원은 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단을 1개월 사이 3차례 번복한 사실을 꼬집었으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의 창궐을 막기 위해 징수율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허나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자로 설립된 병원을 말한다. 이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의료인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을 통해 설립하는 형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의사는 의료법의 막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의료법은 제87조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당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보공단에 의해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환수처분 역시 피할 수 없다.
 
병원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고용되어 활동한 의사 역시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료법 제90조는 명문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66조 제1항 2호의 의료면허정지사유 이기도 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건보공단의 급여환수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의료 전문 변호사는 “특히 사무장병원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게 되고, 규모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5억원 이상의 규모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은 특히 사무장보다 의료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도중에 발을 빼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방어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과 막중한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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