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비리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 삼부자를 포함한 21명에 대한 사건을 20일 각 재판부에 배당했다. 앞서 기소된 기준 (70) 전 롯데물산 사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기소된 총 인원은 24명이다.
우선 경제사건 전담인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 등 세 사람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 9명의 사건을 맡는다.
이 재판부는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 정책본부 지원 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5),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등도 담당한다. 신 총괄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허위 형사처벌 내역과 심사위원결격자 명단을 제출해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는 강 사장과 롯데홈쇼핑 법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사건도 맡는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롯데캐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과 김모 전 재무이사 사건을 담당한다.이 외에 부패전담인 형사합의 22, 27, 32부 등이 비자금, 뒷돈 등과 관련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지난 6월10일 수사에 본격착수해 4개월만인 지난 19일 총수 일가 5명을 비롯해 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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