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 대표이사 및 전 임원 업무상 배임혐의 무죄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6-10-14 13:37:58 ㅣ 2016-10-14 13:37:58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서연(007860)은 당사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장 MVP)인터플렉스(051370) 서연, 특별관계자 최원재 씨 자사주 전량 매도로 특별관계자 제외 서연, 서연씨엔에프투자 흡수합병 결정 서연,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4.96% 보유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