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시아, 미주 노선 영업망 등 주요 사업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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