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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입법추진…'사드'는 제외
2016-09-09 11:14:44 2016-09-09 11:14:44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10년 이상 된 병영·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생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의 불편·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전탑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경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상황이다. 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만 미비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타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양로원과 도서관, 박물관 등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포대 인근지역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을 ‘10년 이상의 군사시설 인근지역’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종래 군 부대가 주둔해왔던 곳의 주변 지역민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사드 배치지역을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지만,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지역도 수혜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법안을 내놓으면 사드 부분이 핵심적으로 갈릴 것”이라며 “나머지 환경개선이나 복지, 고용우대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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