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부스타(008470)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행정처분 결정으로 중단기간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19일까지로 변경됐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부스타에게 지난 7월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에 대한 입잘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제재가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