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30일 거래정지
2016-06-29 20:26:29 2016-06-29 20:26:29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11553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또 거래소는 30일 씨엔플러스의 주권매매거래를 30일 정지키로 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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