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가 결정된 토지는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외2필지(76,193.30㎡), 용산구 한강로 40-969번지 외 3필지(14,797.70㎡)이며 장부가액 기준 4303억5892억원 상당이다.
평가기관은 가람감정평가법인으로 자산의 실질가치반영과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목적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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