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법원, 이사회 임시의장 가처분 결정 취소”
2016-04-11 12:55:07 2016-04-11 12:55:54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현대페인트(011720)는 인천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 법원이 지난 2월11일 이태일 부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시 결정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또 법원은 채권자 김준남, 김동하 등을 각각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으로 임시 결정했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과 이재학 이사의 이사회 의장 직무를 못하도록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등도 모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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