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복직한 내부고발자 재징계 추진해 논란
이해관씨, 대법 판결로 3년 만에 복직…징계 여부 곧 결정
2016-03-03 13:24:14 2016-03-03 13:24:14
KT(030200)가 대법원 판결로 3년 만에 복직한 내부고발자 직원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 전 새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여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전화투표에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
 
이에 KT는 같은 해 5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리고 출퇴근에 5시간이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1시간 무단조퇴했다며 12월 해고 조치했다. 그러나 두 건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무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약 3년 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지난 2월5일 KT로 복직했다. KT는 그러나 지난 2월29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당초 해임 사유였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다"며 "KT는 보복성이 다분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KT 측은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징계 사유임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 새노조 측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해관 KT 전 새노조위원장(왼쪽 2번째, 당시 새노조 대변인) 등 통신·시민단체 참가자들이 소비자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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