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이후 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했고, 불공정거래편 294개, 기업공시편 216개 등 자본시장 분야 중요판례 총 510개를 수록했다.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는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신규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유지시킨 뒤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증권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해 시세차익과 주식투자대회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행위도 시세조종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1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판례집을 배포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