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이어 전자업종 조사 착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조사 초점…상습 위법 적발 시, 과징금 부과
2015-09-07 11:38:17 2015-09-07 11:38:1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1~2차 벤더의 12개 업체로, 이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에 이어 6번째로 실시되는 업종조사다.
 
7일 공정위는 올해 6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앞선 5번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다. 관련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업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경제 전분야로 확산시키는 차원"이라며 6번째 업종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공정위는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 위법행위자로 드러날 경우 또는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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