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단속 2년 반, 기소율 높아졌다
적체사건 절반 수준으로 감소…SNS 활용 등 수법 다양해져
2015-11-12 16:50:46 2015-11-12 16:50:46
#1. A투자자문사 경영진은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일임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고객재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2. B상장회사의 IR팀장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해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 
 
#3. C사의 대표는 ‘해외 계열사 매각’이라는 허위공시를 이용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A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으며,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고발조치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지난 2년 반 동안 시행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이 높아졌으며, 적체사건은 대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2008~2012년 평균 78.1%에서 2013~2015년 86.1%로 8.0%p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으로 금감원 내 특별조사국을 신설했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조사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획조사 사건은 2013년 71건, 2014년 106건, 올해 9월까지 75건이며,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38.6%에서 64.7%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연평균 202건)을 조사했다.
 
사건을 접수 또는 인지한 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적체사건은 89건에서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72건이며, 전체 고발·통보 사건 324건의 22.2%를 차지했다.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은 9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보다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팀장은 “최근에는 폐쇄형 SNS를 활용해 비공개 단체방을 만든 후 주가조작 방법을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