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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우양에이치씨 검찰 고발
2016-01-21 07:58:23 2016-01-21 07:58:37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4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도 함께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7년 12월3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수주계약이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공사에 대해 허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해 공사진행률을 과대계상을 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신아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건의,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는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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