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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혐의 셀텍 검찰고발
2015-12-23 21:34:35 2015-12-23 21:34:35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텍은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에게 허위 공급계약서, 견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셀텍에 대해 검찰 고발 외에도 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단기금융상품의 허위계상 사실 등을 찾아내지 못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셀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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