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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선물시세 조종 증권사 직원 검찰고발
2015-12-23 21:22:16 2015-12-23 21:22:16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본인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선위는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에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대 1 감자가 이뤄지기 전에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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