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기자본 대비 3.54% 수준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지난 2010년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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