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에 13억8268만원 추징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과 같은 대형무기구매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방위 및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함으로써 방위사업청, 국방부 장관 등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과 관련해 수수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하고 실제 수수한 돈도 14억원에 이르며, 2차 사업에서 와일드캣(AW159)가 도입대상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받게 될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우리 사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AW159가 선정되도록 청탁·알선했다거나, 2차 사업에서 해상작전헬기 도입방식을 국내연구개발에서 국외구매로 결정되도록 하는 과정에 실제로 청탁·알선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상작전헬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훼손됐고,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피의 형을 경감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하거나 실제로 받은 돈은 AW사에 제공한 정보나 조언에 따른 대가 성격도 포함돼 있고, 이 사건 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와일드캣 개발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2015년 6월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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