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사건으로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강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너무나 졸속이고 무책임한 인수 결정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 사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내부 조건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 하는 투자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손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려 1조5000원에 이르는 투자 결정을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대로 해줬다"면서 "졸속이었다면 인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경영 판단이며,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주고, 경영이 어렵다는 장막 뒤에 숨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른 심각한 결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사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그같은 주장은 '축구선수에게 골 못넣었다'고 욕하는 것과 같다"면서 "실패와 부패는 엄연히 다르다"고 맞붙었다.
변호인은 이어 "부패는 엄격히 처벌돼야 할 것이지만, 실패는 방향을 다시 조정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막대한 손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다만 "현장 검증을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수 당시에는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원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었고, 광권 계약 취소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만큼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사건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재소환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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