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의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새로운 여신심사 원칙이 적용된다"며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제재 없이 은행 자율로 도입되지만, 신규의 경우 대부분 분할상환 원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을 구축해 사후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DSR은 대출 규모 제한이 아니다.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을 평가하고 차주와의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한 상환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월 공시한다는데 내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트레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12월중 제공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월 기준 2.7%로 돼 있다.
-표준 DSR 구하려면 금리 표가 필요한데, 언제 나오는지?
▲표준 DSR을 계산하려면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타부채의 잔액과 만기, 상환구조 등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도를 설정할 때 업권별 만기, 금리 등을 추정해서 사용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대출 잔액은 집중되고 있으나, 나머지 대출 구조에 대한 건 집중되고 있지 않아 처음엔 추정해서 사용하다가 '신용정보원'이 출범하면 대출 구조에 대해서도 정보가 집중되고 그걸 활용해서 작성하게 된다.
-은행 자율성으로 적용한다는데, 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사정에 따라 타이트(빡빡)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건 은행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 전체에 금융이용에 영향 미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는 없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 시행되면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 예전에는 1년에 7~8번 올렸는데, 시장 전망은 내년 중에 잘해야 2~3번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각각 다른 통화정책을 가져가므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당장 미치는 영향 크지 않지만, 앞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변동금리 중심의, 일시상환 중심의 대출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정금리 분할상환 위주로 바꾸겠다는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과 비교하면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 시행시기가 내년 5월로 잡힌 이유를 설명해달라. 5월이 어떤 의미인지 (4월 총선 등) 불필요하게 오해 살 수 있다.
▲왜 5월이냐면,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 회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 협의 과정 거치고, 공정위 협의 거치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쳤다. 파악한 결과 지방과 서울은 달리 취급할 필요 있었다. 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은행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시행하려면 16개 은행이 전산작업 새로 해야 하고, 콜센터 표준대응 지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기술적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겠다는 은행의 의견이 있었다. 기술적 이유 때문에 1개월 정도 수도권 시행을 늦추게 됐고, 지방은 3개월 정도 시간 더 걸려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온 것. 불필요한 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DSR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타대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든 금융대출인지.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도 다 포함시키는건지?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기존 주담대 적용이 아닌데 만기가 돌아와서 갱신이나 연장 등으로 갈아타야하는 경우 신규로 취급하는지?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경우는 신규대출로 본다. 만기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변동하는 건 신규로 보지 않는다. 거치기간 연장도 신규대출에 포함되지만,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동일금액 동일은행 대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거치기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 거치기간이 종료할 때쯤 차주 판단에 따라다른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 있는데, 제도시행이후 이런 경우까지 금지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연착륙에도 지장 초래할 수 있다.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갑자기 증가하다보니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각 사업장 평가를 엄밀히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이 대출절벽에 처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했다고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은 안 되는 건가?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관련 법 통과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서민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서민금융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집단대출 예외로 한 이유 다시 설명해달라.
▲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기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건설사 의식한 것 아니냐. 구조조정을 해보다 보니까 경기민감 업종들은 조선·해운·철강 들이 있는데 건설사가 워크아웃·자율협약 해당 업체가 제일 많다. 해외 플랜트에서 망가졌고 주택경기도 그랬다. 이것까지 줄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집단대출을 예외로 하지 않기로)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없는 주장 아닌가 생각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1년에 한 번만 결정하면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나.
▲변동금리 대출 주담대 보통 3~5년짜리 나간다.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보면 대출금리가 인하 시기에는 내려왔으나, 상승기에 민감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가이드라인 적용하다가 비현실적인 부분 나타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
-분할상환을 권유한다 안내를 강화한다는데, 권유인지 무조건 이거 밖에 안 되는지.
▲1차적으로 권유가 이뤄지고, 분할상환이 전혀 어려운 경우 어렵겠지만, 대부분 권유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취급하도록 한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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