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미래세대법' 통해 세대 간 공존 모색 첫발
여야 모두서 발의…정치적으로 소외된 세대 권익 보장 목표
2015-12-10 16:00:57 2015-12-10 16:00:57
19대 국회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구성원 스스로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발자국도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8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등에서 보았듯이 정책과 법률들이 미래세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적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논의 구조와 세대 간 연금형평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이스라엘의 국가미래세대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미래세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역시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에 기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적으로 원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게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원 의원은 미래세대의 범위를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35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규정한 반면, 김 의원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의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18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정의했다.
 
사회 현안에 대한 권익실현이 가능한 연령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법안 발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큰 차이는 아니다.
 
두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로 법안이 담고 있는 가치의 폭만큼 기재위, 안행위, 복지위, 미방위, 환노위, 국토위 등의 다양한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법이라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제정법이라 공청회도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다. 미래세대에 있어서 국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의 표현이기도 하고 나아가 총선 공약에 이 법이 기반이 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명치료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법 논의도 저희가 지난 18대 국회 시작 때부터 해서 7년 정도 논의를 했다"며 "이제 시작했으니 너무 급하게 보기 보다는 그 정도 호흡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올해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 합복입기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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