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은 적법"
4대강 사업 적법성 첫 최종 판단
2015-12-10 10:56:51 2015-12-10 10:56:51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에 대한 사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총 4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대전과 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금강지역 4대강 살리기 공사를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취소하라며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 지역 4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낙동강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 목적과 내용, 이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가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만 낙동강 사업에 대해 50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고, 다만 그동안 투입된 자원과 경제적 공익성을 고려해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나머지 3개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