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으로 혜택 본 새누리당, 무력화 시도는 당분간 '잠잠'
'국회법 정상화' 테스크포스 팀장 주호영 의원 "일단 권한쟁의소송 지켜볼 것"
"그러나 법 개정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
2015-12-03 13:48:52 2015-12-03 13:48:52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으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2개를 얻어낸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선진화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새누리당은 일단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에서 적용된 조항과 새누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조항을 무기로 관광진흥법 등을 얻어 냈다.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한 근거도 ‘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선진화법을 따랐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잘 활용해 야당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처리 때마다 선진화법을 붙잡고 볼멘소리를 내던 새누리당이 예산안 정국에서는 승자가 됐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계속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재적 과반수 요구로만 발의될 수 있고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장이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테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법안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 과반 이상이 원해도 법안이 본회의에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의원의 권한 침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일단 권한쟁의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될 것 같다”며 당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헌재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의 행동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대 총선도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이유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할 분위기냐는 질문에 “일단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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