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4000억원 확정…법정시한 넘겨 통과
올해보다 11조원 늘어…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도 처리
2015-12-03 01:02:27 2015-12-03 01:02:27
내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3997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3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이 줄었고,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 5개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늦게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다가 자정을 넘겨 예산안 표결에 들어갔다. 여야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의해 지난 1일 자동 부의된 정부안은 폐기됐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이 감액, 3조5219억원이 증액돼 결국 3062억원이 줄었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4733억원, 교통·물류 3869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5억원 등이다. 일반·지방행정 1조3584억원, 국방 1544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은 감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과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학교시설개선 목적예비비를 돌려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지난해에도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올해에도 우회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이니 3000억원이니 흥정하듯 생색만 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강제로 떠맡긴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은 3년 연속 빚 폭탄을 짊어졌다. 고사 직전인 지방 교육 재정에는 비상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역 편중이라며 문제삼은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여야는 호남·충청 지역 SOC 예산을 1200억원 증액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과 법을 연계하는 초유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다.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하루 종일 난항을 거듭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새벽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복지' 법안(대리점거래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을 교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았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안 숙려기간(5일)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강경한 태도로 밀어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선 예산안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 처리는 8일로 미루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결국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을 논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며 "최근 여야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되면서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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