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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열어
국가인권위·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개최
2015-12-02 13:59:16 2015-12-02 13:59:16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김성진)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약이다.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10일 발효됐다. 현재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관련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 팀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태평양의 윤정노 변호사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신대 재활학과 오승길 교수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한성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령·정책·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장애인 누구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전 대법관,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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