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공시된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업무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19~22주차 건의사항 223건 중 현장 답변은 41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0건, 관행·제도 개선 162건이었으며, 이 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62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는 투자판단 및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이지만, 현재는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DART에도 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영업·결산·감사 보고서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종류와 양이 많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양 기관에 두 번씩 전송하는 단순업무에 인력낭비가 발생한다는 건의를 수용해 금감원과 금투협이 일괄전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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