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확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자율공시제도가 적용되는 등 공시규정 시행세칙이 바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시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먼저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코스닥은 사전확인제도가 유지되지만 면제법인 대상기업 중 우량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해명공시제도의 대상법인은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장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공시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이와함께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강화를 위한 공시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 도입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대상은 유가와 코스닥 모두 고의 혹은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이며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다. 만약 불응시 벌점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지만 공시우수법인은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기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선은 유가증권이 1억원, 코스닥은 5000만원이었으나 각각 2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벌점당 부과금액도 높아진다. 또 공시우수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받으며 함께 공시교육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상장법인의 신규 공시책임자 등의 교육이수 시간이 6개월 이내로, 장기근속자는 4시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의 경우 기업공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과와 함께 심의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거래소는 시행세칙을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안내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하며 공시내용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 일부사항은 내년 1월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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