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GT&T(053870)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GT&T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회사측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된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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