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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허위 여론조사' 처벌 강화 나선다
이병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선 선거인 매수도 '쌍방 처벌'
2015-07-20 14:22:08 2015-07-20 14:22:08
공직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처벌 강화에 나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형량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통신관계자가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 여론조사 시 피조사자의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두 행위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제230조 7항의 2)은 경선 시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를 왜곡해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 볼 때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언론 등을 엄단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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