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기업인 "현장중심 국세행정 필요"
2015-07-14 14:44:02 2015-07-14 14:44:02
"보석, 귀금속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소비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200만원 초과물품에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치다.", "메르스 피해 업종 및 확진자 발생지역 등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해달라."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현장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자동차사고 수리 시 손해보험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수리비용만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있"며 "제3자인 정비공장에게 부가세 책임을 전가하고, 정당한 세금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이로 인해 정비공장은 차주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부정수리 유발, 수리 사실보다 높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부정에 내몰리고 있다"며 "보험사와 차주가 수리비용을 정비공장에 지급 시 부가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세법상 일정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돕기 등 지정기부금 한도를 현행 10%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수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선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 국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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