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래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는 등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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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086790)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외환은행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6일까지 합병 협상을 마치자고 외환은행 노조에 전달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에 "오는 7월 6일까지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협상을 마치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두 은행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다음달 6일까지 노사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은행 합병 준비작업을 허용하면서 노사 대화 마무리와 합병 승인 신청을 금융당국에 넣기까지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올해 초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병 절차를 6월 말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하나금융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말까지 중단된 두 은행의 통합 작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다음달부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 이르면 9월 말이나 연내 통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내 통합이 어려워지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합병시 납입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과 근저당권 존속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다.
노사 대화가 다음달 초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은 직원들에게 은행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 승인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통합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통합승인 신청서를 내고 금융위가 이를 인가하면, 본인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향후 예비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결정 취지와 함께 노사합의 과정,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승인 심사에서는 전산 통합문제와 경영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는데, 하나금융으로서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전산 통합문제에서 노조와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카드시스템의 경우 이미 통합작업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 전산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은행 시스템 통합 작업만 남은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통해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문이름인 'KEB'를 쓰고, 인원 감축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아직까지 이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작이다.
외환은행 노조에서도 전과 다른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으로서는 노조의 반발 등 외부적인 변수가 여전하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은행 노조가 이번에 가처분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도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로 가처분 연장 신청을 내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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