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건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논의 및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 자체는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해 더 나빠졌다"며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때문에 2012년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무조건 등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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