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감에 직장상사인 고교동창 '살인미수'…20대남 집유
법원 "범행자백 깊이 반성…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2015-06-22 06:00:00 2015-06-22 06:00:00
열등감을 이유로 직장 상사인 고교 동창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직장상사 이모(26)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고교 동창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의 주거에 이른 새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힘껏 3회가량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범행 당시 범행도구, 도주로, 증거인멸 방법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에 나섰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박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박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가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거래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평소 돈을 잘 버는 이씨에게 열등감이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겠다며 외제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을 약올린다는 생각이 들자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6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검정색 등산복, 모자, 버프,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에 사용할 군용칼 및 범행 후 갈아입을 평상복을 미리 준비했다. 또 살해도구로 이씨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2시간가량 대기하던 박씨는 오전 8시25분경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씨의 얼굴을 벽돌로 힘껏 3회가량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지만 이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박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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