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20대가 5년 뒤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는 동창생을 살해하려고 찾아갔다가 건물 보안요원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cm에 이르는 치명적인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찌르면 사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장 바로 위쪽에 7~8cm의 개방창의 상처를 입었는데, 흉기의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심장이 찢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심신장애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씨가 극도의 정서적 불안 및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 치료감호 처분을 아울러 명했다.
A씨는 중학교 동창생 C씨가 5년 전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결국 강박장애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A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이후 2013년 6월1일 오후 5시30분쯤 C씨가 다니는 울산 모 대학교를 찾아가 통합관제센터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B씨에게 동창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연락을 취한 후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불러라"며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힘껏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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