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팬택에 대한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의 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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