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 상무 2명 배임 혐의 기소
2015-06-09 10:08:22 2015-06-09 10:08:22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임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영업 담당 조모(57) 전 상무와 신모(54) 전 상무를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상무는 상급자인 김모(62) 전 전무와 공모해 지난 2011년 6월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W사의 임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7억원을 받았다.
 
앞서 조 전 상무는 2009년 H사 임원으로부터 향후 수주할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 2010년 낙동강 3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금 2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상무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철도 영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S사에게 현금 3억원 등 총 4개사로부터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서 이들과 일부 혐의를 공모한 김 전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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