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본부장 추가 기소
2015-06-05 10:28:34 2015-06-05 10:28:34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챙긴 전 포스코건설 임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김모(62)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10월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으로부터 개별 공사 품목당 견적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후 2013년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흥우산업에 133억4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업체 3곳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17억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7억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 다시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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