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 사건이 아니다"는 관할위반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제출한 관할위반신청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본안 사건 심리에 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측은 이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손괴로 보더라도 (조성진 사장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에게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지 않았으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손상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선 허위사실인지 여부부터 가릴 예정이다.
양사의 합의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14일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 사장 측이 이날 관할위반 주장도 철회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추가 증거로 독일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조 사장의 행동을 목격한 독일인 여자의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세탁기에 힘이 가해진 정도와 각도, 행동분석 등에 대해 의뢰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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