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정당"
2015-04-03 12:00:00 2015-04-03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해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며 외교부의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4.2억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CNK 주가조작' 의혹 대부분에 무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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