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했다. 양국은 올해 중 FTA를 발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식서명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된 지 5개월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맺었다"며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John Philip Key) 뉴질랜드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합의하고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News1
한-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수입액의 92%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6.5%는 3년 내, 97.6%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7년 안에 수입액의 100%에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의 48.3%에 대해 관세를 즉시, 61.8%는 5년 내, 78.3%는 10년 내, 96.4%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와 세탁기(5%)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 내, 철강제품(5%) 대부분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섬유 부분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와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의 관세가 7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FTA에서 우리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천연 꿀, 과실(사과·배·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를 양허제외했다.
그밖에 양국은 이미 체결된 FTA를 기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FTA 협정문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 시 보상의무 등의 규범을 규정했으며, 원산지 규정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해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고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년 기준, 자료=한국무역협회)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2009년 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2009년 6월 제1차 협상 개최, 20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2013년 7월 존 필립 키(John Philip Key) 뉴질랜드 총리 방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2013년 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 회의
▲2013년 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2014년 2월 제5차 공식 협상, 2014년 10월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과 2차례 비공식 협상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호주 브리즈번)에서 양국 정상이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2014년 12월 22일 양국 수석대표(차관보급) 간 한-뉴질랜드 FTA 영문협정문 가서명
▲2015년 3월 23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 방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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